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매끈한족제비179
매끈한족제비179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전에 아트머그라는 그림을 돈을주고 파는곳에서 알게되어 버츄얼을 만드는 과정 때문에 디스코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게 또 필요해서 아트머그에 들어가니 그분 게시물이 없어졌길래 디스코드 개인디엠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츄얼에 옷과 머리를 바꾸고 싶다며 연락을 드렸고

그 모델이 그 옷과 머리를 붙이는 가격 12000원을 그분에게 입금해드렸고

옷,머리를 파는 사이트에서 옷과 머리를 23900원을 주고 구매 후 그분에게 이메일로 그 파일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입금, 메일을 보낸 후 그분이 4일동안 아무말없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제 가 그래서 여러차례 안부연락과 작업과정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에 정보들은

계좌번호, 성함, 이메일주소 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인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대처를해야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눈 대화들은 잘 남아있습니다 ( 가격이 얼마다, 이쪽으로 입금해주시면된다 라는 말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절차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진정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름과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