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어떤분이 제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파는 분을 봤다며 링크,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확인해보니 매우 비슷했고 겹쳐보니까 모양, 포즈, 손 발 눈 등 위치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이트(디스코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 그 사이트 관리자 분께 상황을 설명드리니 그분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과정이 담긴 영상을 그림 앱에서 저장해 편집없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분은 작업했던 그림을 어플에서 지웠다며 영상을 못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지우면 복구가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림은 제3자가 보기에도 비슷하다고 하세요..
얘기가 길어지면서 신고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관리자분이 저에게 채팅을 하셨는데 제가 고소 안 하면 역으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삭제한 사진(증거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하니 그분이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허위사실로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1월18일에 시작했고,
그 분은 6월17일에 시작하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