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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보유기간과세가 무슨뜻 인가요?

달러etf를 매수했는데 보유기간 과세라고 나오는데 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다는건가요? 그럼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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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보유기간과세라고 하며 손실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라면 이익분의 15.4%를 세금을 수취하니 참고하세요.

      연금계좌 및 ISA계좌 등은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기간과세는 국내 상장된 ETF의 경우에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배당소득이나 분배금처럼 ETF를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방식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ETF 매매차익과 ETF의 보유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증가분을 비교하여서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 15.4%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주로 펀드나 ETF에 적용되는 세제이며, 과세표준 증가분 or 매매차익의 15.4% 중 낮은 것으로 과세하는 게 일반적인 세제인데 이중에서 보유기간 과세는 전자 즉, 과세표준 증가분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펀드, ETF 매도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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