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과세는 국내 상장된 ETF의 경우에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배당소득이나 분배금처럼 ETF를 보유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방식은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ETF 매매차익과 ETF의 보유기간 중에 상승한 과세표준 기준가격의 증가분을 비교하여서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 15.4%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