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버음악에서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커버음악을 만들어 파는데, 여자가 부른 노래의 가사인 "다른 여자와 길을 걷다"를 남자가 부르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길을 걷다"로 사전 허가 없이 바꿔 불러 팔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원래 계약에는 바꿔도 된다는 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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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