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중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것도 저작권료?를 내나요?
요즘 야놀자 광고를 보면 폴킴, 안지영이 유명한 노래를 자신의 창법에 맞게 부르는 광고를 합니다.
둘다 가수이지만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창법은 그들만의 창법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용 되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어떻게 되나요?
야놀자 측에서 원곡자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또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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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광고주 나 광고업체에서 작곡가 등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광고용 음악의 사용, 편곡,
기타 커버 등에 대해서 이용계약(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광고의 경우는 일반 이용 금액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상업적 이용인 점에서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노래를 삽입하거나 다른 가수를 통해 부르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