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광고주 나 광고업체에서 작곡가 등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광고용 음악의 사용, 편곡,
기타 커버 등에 대해서 이용계약(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광고의 경우는 일반 이용 금액 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상업적 이용인 점에서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노래를 삽입하거나 다른 가수를 통해 부르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중대한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