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지난 번 부처님 오신 날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은 영업일인데 공휴일에 포함되어 휴일이 된경우 상시근로자 계산할 때 그날은 계산에서 빼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근무하기로 계약된 인원만큼 계산하나요?
문의 2. 공휴일에 영업 중에 하기 힘든 설비 점검 수리를 위해일부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수당을 받은 경우 (영업은 하지 않음 문닫은채로 내부 작업만 함)근로자 수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계산에서 제외하나요?
계산을 한다면 나온 인원만큼 계산되나요? 아니면 평소 그 요일에 근무하는 직원 수 만큼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일 수는 사업장의 가동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지만 문의 2처럼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나온 인원만큼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수는 실제 사업장을 영업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 휴일은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일은 가동일수에 포함하고 그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가동일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하루 기준이 아니라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한달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