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화점웅2입니다.
교환/환불의 최우선 조건은..... "상품의 재판매 가능" 입니다.
상품 세탁 및 착용흔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택이 없더라고 교환/환불 가능합니다.
세탁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세제나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게됩니다. 그 제품을 매장에 걸어놓고 재판매는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세탁한 제품은 교환/환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일반인들이... 이 제품을 세탁을 했는지 아니면 착용을 했는지 어찌알까요??
이렇게 제품 착용/사용 여부의 갈등이 생기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제 3자는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 연맹등의 심의기관입니다.
해당 제품을 위 심의 기관으로 보내서 의견을 받습니다. (위 기관의 의견은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지만 상황을 판단할때 주요 정보로 활용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심의비용은 백화점 또는 해당브랜드 등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결론 :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시 정신적/물리적 피로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의류는 계절성 상품의 성격이 강한데 자칫 잘못하다간 올해 시즌에 못입고 내년에 입어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따라서 구매시 소비자가 확실하게 검수를 하고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