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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스컹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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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안하고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해 지 안 하고 이 지금 말 사용할 수 있나요 몇 프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 안 되나요 조금 알려주세요.잘부탁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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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금액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이자발생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비용이 필요하시면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대출을 이용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아나 적금, 청약계좌를 해지하지않고,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예금액의 90% 정도인데 정확한 건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지를 안하고 해당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청약통장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치금을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납입하면 해지하는 것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해당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비율과 사용 방법은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적금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

      • 일부출금:

        • 납입기간 3년 이상 경과: 최대 50% 출금 가능 (단, 1년 이내 재납입 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보존)

        • 청약당첨 후: 당첨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 (주택구입 목적)

      • 전액출금:

        • 납입기간 3년 미만: 납입금액과 이자만 지급 (단, 일부 특례 사항 있음)

        • 납입기간 3년 이상: 납입금액과 이자 전액 지급

      주택청약적금

      • 일부출금:

        • 납입기간 1년 이상 경과: 최대 50% 출금 가능 (단, 1년 이내 재납입 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보존)

      • 전액출금: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금액과 이자 지급 (납입기간 5년 미만 시 이자 감소)

      참고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정확한 정보는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출금 또는 전액출금 시 청약자격 상실, 주택청약특례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해지 시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사용하기 전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않고서 돈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대출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