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후 입주전에 청약통장 해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통장으로 새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3년후 입주인데 청약에 이용 했던 청약통장을 입주시까지 유지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해지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유지를 해야 한다면 월정액을 그대로 납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이라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수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후 통장의 유지 기간 제재나 활용도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당첨발표시점부터 효력은 사실상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 다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야하기에 당첨 즉시 해지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만 정당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해지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유지할 이유는 없기에 해지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시는게 맞습니다. 당첨으로 효력이 상실한 청약통장은 사실상 다른 활용가치는 없습니다. 예적금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청약통장금리가 시중은행 예적금금리보단 낮기 떄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청약통장 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에는 해당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분양 계약서나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지할 경우 월 납입금은 더 이상 넣지 않아도 되며 자동이체를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 혜택이나 공공분양 조건에 따라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을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은 해지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분양 계약서와 청약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부정청약 조사까지 끝날때까지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첨이 안전하게 통과 됐을때 해지해서 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주택통장의 경우 자체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시고 계약금에 사용하실때 보태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등의 서류 제출로 인해 부적격 판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해지를 하시고 만일에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상이 되면 일단 해지를 유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 서류 부적격이 되면 당첨은 취소가 되어도 주택청약저축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을 이용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경우 , 입주 전까지 해지를 해도 되는 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유지 여부
ㆍ 당첨 이후라도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 아파트 계약 후 , 금융기관 대출 ( 중도금대출 , 잔금대출 ) 신청 시 청약통장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 특히 ,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납입 유지 여부
ㆍ 일반적으로 납입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없고 , 잔액만 유지하면 됩니다.
ㆍ 다만 , 국민주택 (공공분양) 당첨자의 경우 일정 기간 유지가 필수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 불이익
ㆍ 입주 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 중도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ㆍ 향후 다시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지 시 청약가점이 초기화 됨 )
결론적으로 ,
ㆍ 입주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 월 납입금은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 잔액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해지하기 전에 계약서 및 분양사무소 (건설사) 에 문의하여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실제 입주는 3년 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입주 전까지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납부 후에라도 입주 시점에 주택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자격 요건이 유지되어하 하므로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청약 통장 유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 월납입금은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청약통장을 즉시 해제하게되면 심사에서 조건이 되지않아 부적격이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홈에서 적격여부 공고를 확인 한 후에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당첨에 사용된 통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다른 아파트 청약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청약 계약을 했다면 해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언제든지 청약통장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