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