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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마이크헤드샷

마이크헤드샷

24.07.09

요즘 법이 바뀌어서 녹음 관한 질문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이 안된다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도 그런가요? 자신 목소리가 들어가면 상관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9

    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동의없이 녹음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