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법이 바뀌어서 녹음 관한 질문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이 안된다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도 그런가요? 자신 목소리가 들어가면 상관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동의없이 녹음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 자의 녹음의 경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대화에 해당하여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녹음 내용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