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에서 마을 주민 보호 구역이라는 교통 표지판을 봤는데,지방 자치 단체 별로 교통 법규가 다르게 되어 있나요?

2021. 03. 31. 15:10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 중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자동차 제한 속도가 30km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지방 국도에서 마을 주민 보호 구역,제한 속도 50km라는 표지판을 처음 봤습니다. 도로 교통법은 전국 공통인 줄 알았는데, 지방 자치 단체마다 다르게 적용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에 대한 별도로 규정한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시설물등을 설치하고 통행속도 제한도 하는 것입니다.

차량 제한 속도의 경우 편도 1차로 60 이내, 편도 2차로 80 이내 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정하는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고 속도 이내에서 사고의 위험성, 통행량등을 고려하여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 제한 속도를 30, 40, 50 등 낮추는 곳이 많습니다.

2021. 03.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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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보호구역과 마을주민보호구역은 그 취지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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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는 크게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할 수 있고, 국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ㆍ도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에 따라 교통법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시도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

      ④ 삭제  <2010. 7. 9.>

      ⑤ 삭제  <2010. 7. 9.>

      [제목개정 2019. 3. 28.]
      [시행일 : 2021. 4. 17.] 제19조제1항제1호

      2021. 03. 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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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 안전을 위해 5030 으로 각 제한 속도를 기존 60키로에서 50키로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의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기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해당 국도 등에서는 50키로의 제한 및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30키로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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