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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지금까지 제가 납입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2. 아니면 분양권도 아파트처럼 시가 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를 평가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분양권을 조회해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요?

1, 2 중 어느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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