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록체인분야 내 혁신적 기술개발도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특정 업체에서 블록체인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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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기술도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 제도라는 것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라고 할 때 더욱 개선된 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기도 하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기업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은 '코인플러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특허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특허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간 블록체인을 갖는 디지털 가상화폐의 거래시스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리 위변조 감지시스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 제증명서류 위변조 검증시스템 및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특허들을 검색해 보고 싶으시다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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