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대여한 물품에 보증금을 내는데(다시 반납, 1개월 사용)

약속 기한이 지난 이후 (2개월 경과) 추징금으로 물품 대여시 확정된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현재 해외로 다시 보내기 위해 포장 및 준비 중(수입한 상태 그대로)인데


추징금을 내야 하는지, 줄이는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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