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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조롱이157
조그만조롱이15722.12.05
집두채에 세대주 1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지금아파트한채에. 등본상 혼자등록이되어있는데. 얼마전 직장발령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주거형으로사용해야해서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기존아파트는세대원이 없게되는데 양쪽집에 제가 세대주로등록할수있나요 않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채당 세대주가 1명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게되면 오피스텔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기존 아파트는 세대주가 없게 되며,즉. 양쪽집 모두의 세대주로 등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기부 등본상에는 님이 소유주로 등재 되어 있는 것이니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