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추가 유예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추가 유예가 확정된 것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2027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투자 중이라면 세금 때문에 무조건 올해 안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상승분에는 상당 부분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