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

경제뉴스를보니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있던데 어떤제도인지가 궁금해요

경제뉴스를보니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있던데 어떤제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라며,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다면

    금융기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소득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관련 근거 : 은행법

    -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 상품에 한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초 연10프로로 약정했는데 그 당시 신용상태를 지금의 나아진 상태를 갱신해서 금리를 조정해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출을 실행한 시점 혹은 연장을 했던 시점에 대비해서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소득, 직위가 상승한 경우에 금리에 대한 인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다만 이러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기준금리 자체에 대한 인하 요구는 아니며 신용점수 변동에 의한 인하 요구이다 보니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나 재정상황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최초 대출 받을 당시에 비해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기존 대출 금리보다 인하해 달라고

    해당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높아졌거나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했다면

    요청해 보세요 :)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사람이 신용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대출 금리를 인하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신용상황이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개선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직장의 변경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모종의 사유로 신용점수가 많이 상승했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