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기막히게풍부한방울뱀
기막히게풍부한방울뱀

당근마켓 거래자가 집주소 안다고 가만 안둔다고...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중 구매자가 이용 제한(중지?)을 받았나 봅니다.

저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저를 신고자로 특정하면서 화를 내더니 집 주소를 안다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협박으로 신고 할 수있는 정도의 수위인가요?

추후 해코지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자세한 판단을 위해 대화 내용은 캡쳐본으로 올려드립니다.

🥹귤모양 표시된 것은 개인정보라 가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더 수월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