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세입자가 못을 박아두었어요
2년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간 후 가스가 고장이
나서 갈러 가서 집을 확인 해 보니 벽 여러군데에 못을 16개 박아두었더러구요, 저희가 4년 전세 준 분이 나간 후 집 상태 확인을 못 하고 공인중개사 껴서 2년 전세 준 사람이랑 바로 계약한건데요, 처음에 전화해보니 2년 전세 사신 분은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집 들어올때부터 못이 많이 박아져있어서 당황했지만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수리 해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못까지 말하기 좀 그래서 말 안 한거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근데 안방에 못이 2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못 있는 상태 그대로 옷을 걸어서 사용은 했다고 하시고?
혹여나 4년 전세 살았던 분에게 연락하니 그분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물론 저희도 ㅜ 실물 확인을 못했지만 근데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랑 어쨋든 집을 보고 살았을텐데 16개 못을 무시?하고 전세로 …살았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분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니 못 정도로는 넘어가라고 하는데 못 16개가 그냥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않은가요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저희는 벽에 못 있는거 원상복구 해 두라는 입장인데 2년 전세 세입자분께서는 에어컨?때문에 벽에 못질한거는 인정하는데 다른거는 우리가 한게 아닌데 왜 해야하냐는 입장이시고 전세 처음 살아봐서 몰랐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어컨 못질한다는 이야기도 저희 엄마께서는 못 들은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못을 16개정도나 박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이해되며 원상회복으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