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을 해 준다고하는데 2~3자녀 중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성년도 이에 포함된 인원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