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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기묘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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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1월부터 음식점에서 주방메인으로 근무중입니다.
24년 하반기 초부터 앓던 뼈와 신경 통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당장 근무가 불가능할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서는 받았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걸을때 절뚝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어 근무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는 써있으나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매장 근무직원은 저 포함 2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 총 네명이구요.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3월 8일 입니다.
사용자는 처음엔 회유를 하였으나 제 퇴사 의사가 확고하니
저보고 근무자 구인 1개월 + 인수인계 1개월해서 총2개월을 근무하라고 하네요.
고객들 앞에서 절뚝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매장 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는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을 했었고요.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생 있는 네시간 제외하고 여섯시간을 홀과 주방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진통제 복용하고도 걸어다니는게 힘든 저에겐 무리인것이 사실입니다.
고객 응대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있다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근무전 구두계약으로 내걸었던 세가지 조건이 있는데
교통비 지원, 휴무 보장, 급여 관련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계약사항 변경에 대해 카톡으로 다툰 적 있고 사용자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할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급여가 밀렸어도 받을생각도 없고
3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한급여 또한 받아낼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너무 아파서 제발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고객이 끊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매장 평가, 체인점 브랜드 가치가 내려간다 질타받는 상황도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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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양자가 합의만 하면 당일 즉시 퇴직도 가능합니다

    결국 사업주가 승인해주냐의 문제인데 2개월을 요구하는 태도를 봐서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

    다른 방법은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즉시 해지권을 사용하는겁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이긴하나 임금, 휴무 등이 안 지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즉시 해지하는것을 고려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조건의 불일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임의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