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선하증권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조 2항 5호에서
선하증권 관련 규정이 무슨 상황을 말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하증권이 갑자기 왜나오는거고, 왜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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