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성 닉네임으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의 정보가 닉네임 ksj 하나 밖에 없을 경우에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사진도 없고 이름 초성 외의 다른 건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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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떄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초성)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초성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하나 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기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