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포파포
포파포22.08.01

모욕죄 초성 닉네임으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상대의 정보가 닉네임 ksj 하나 밖에 없을 경우에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사진도 없고 이름 초성 외의 다른 건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떄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초성)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초성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하나 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기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