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이름의 초성만을 등록한체 비방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비공개 대화방 블라인드같은곳에 이름이 아니라 딱 초성만올렸거든요 ㅇㄷㄱ 이런식으로요
근데 상대가 일하는 직장에 ㅇㄷㄱ이렇게하고 비난했는데
그 직장에 딱 그사람 이름이랑연관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약간 허위의 글도포함되긴했는데 상대가 알아차린거같거든요..... 정말죄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난을 한 곳에서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특정된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비난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이름 초성이고, 해당 초성에 부합하는 사람이 한명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