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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냠냠다다
냠냠다다

상대 이름의 초성만을 등록한체 비방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비공개 대화방 블라인드같은곳에 이름이 아니라 딱 초성만올렸거든요 ㅇㄷㄱ 이런식으로요

근데 상대가 일하는 직장에 ㅇㄷㄱ이렇게하고 비난했는데

그 직장에 딱 그사람 이름이랑연관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약간 허위의 글도포함되긴했는데 상대가 알아차린거같거든요..... 정말죄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난을 한 곳에서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특정된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비난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과 이름 초성이고, 해당 초성에 부합하는 사람이 한명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