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어플에서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댓글을 단 인원이 초성을 언급하여 오해를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블라인드 어플에서 A가 B(작성자)를 괴롭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에서는 A가 누구인지 100% 공개를 하지 않고, 부서명과 이름 중 성만 초성으로 언급하였습니다. (ex. 환경안전팀 안ㅇㅇ일 경우 ㅎㄱ ㅇ으로 언급)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게시물 작성자가 저를 언급한게 아니고 다른 인원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에 제 이름(ex. ㅇㅎㅈ)의 초성을 언급하여
그 댓글을 본 다른 인원들이 제가 그 행동을 했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1. 이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