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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보람찬콩중이270
보람찬콩중이270

블라인드 어플에서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댓글을 단 인원이 초성을 언급하여 오해를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블라인드 어플에서 A가 B(작성자)를 괴롭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에서는 A가 누구인지 100% 공개를 하지 않고, 부서명과 이름 중 성만 초성으로 언급하였습니다. (ex. 환경안전팀 안ㅇㅇ일 경우 ㅎㄱ ㅇ으로 언급)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게시물 작성자가 저를 언급한게 아니고 다른 인원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에 제 이름(ex. ㅇㅎㅈ)의 초성을 언급하여

그 댓글을 본 다른 인원들이 제가 그 행동을 했다고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1. 이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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