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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래도활발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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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

블라인드 앱 회사 게시판에 저를 특정하는 글을 올리며 제가 거슬리며, 근태와 복장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특정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저에게 특이점이 있고 해당 비방글에 그 특이점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이점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특이점이고 회사 내에서 저만 크게 가짐)

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직원 2명이 저의 이야긴 것 같다며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글은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누군지 알겠다 근태 복장 불량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혐오스럽다 역겹다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라 해당 글로 이미지 실추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속한 지사 직원이 300명 가령인데 이미 400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명예훼손으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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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며 게시글 작성과와 댓글 작성자 모두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연락을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영장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