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어플에서 상대방 비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7. 21. 07:43

기업직원들끼리 사용하는 어플 (블라인드)에는

그 회사 직원 누구하나를 콕 찍어서 비하하거나 비판하며 극혐하는 내용글 등 글귀를 봐도 누구겠구나라고 짐작이 갈정도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정인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신체부위나,나이때 ,흡연자냐 아니냐 등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글 작성자들이 허위내용을 올릴때가 많고 불쾌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플측에는 글삭제,계정정지 말고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여론몰이, 글귀를 읽은 직원들의 시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글 작성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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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있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이를 가지고 처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익명이나 특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실명이나 기타 특정이 되는 경우라면 익명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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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체부위나,나이때 ,흡연자냐 아니냐 등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7.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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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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