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
상대가 시비를 걸기에 다른 사람도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날 처음봤고 서로 누군지 전혀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상대의 닉네임도 단순하고 흔한 것이며 성별만 공개돼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는게 ‘실제’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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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시비를 걸기에 다른 사람도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날 처음봤고 서로 누군지 전혀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상대의 닉네임도 단순하고 흔한 것이며 성별만 공개돼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는게 ‘실제’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