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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

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

상대가 시비를 걸기에 다른 사람도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날 처음봤고 서로 누군지 전혀 모르고 닉네임만 압니다. 상대의 닉네임도 단순하고 흔한 것이며 성별만 공개돼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는게 ‘실제’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나요?

특정 닉네임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누군지 알 수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특정성이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인정되는데,

    닉네임이나 성별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