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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
다수가 보는 채팅창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해 비하 발언을 했구요,
처음 본 사이이며 서로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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