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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 경적을 울려서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면요?

뜬금없이 자동차 경적을 울릴 상황도 아니었는데 경적을 울려서 그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피해보상이나 그런걸 받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깜짝 놀라서 넘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작은 소리로도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신들이 놀라서 넘어졌다거나 해서 다치셨다면 피해보상이나 이런걸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만약 자동차 경적을 울려서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면요?

    뜬금없이 자동차 경적을 울릴 상황도 아니었는데 경적을 울려서 그 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피해보상이나 그런걸 받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깜짝 놀라서 넘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작은 소리로도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신들이 놀라서 넘어졌다거나 해서 다치셨다면 피해보상이나 이런걸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경적을 울려서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넘어졌다면 그 후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처벌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은 높은 확률로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깜짝 놀란다고 다칠 확률이 낮지만 늙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충분히 다치실 수 있죠

    이러한 경우를 비접촉 사고라고 하는 데요 실제로 비접촉 사고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놀라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셨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보상받지는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경적을 불필요하게 올려서 깜짝 놀라서 사고가 나게 되길 경우 경적을 올린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문철 TV 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경적을 세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 경적울려서 다치면 처벌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적 울렸다가 자전거 탄 사람이 넘어져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사람한테는 경적 함부로 울리면 안됩니다

    본인들이 신호위반했음에도 다칠 겨우 경적 울린거 피해로

    실제로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네 경적을 울려서 다른 사람이 놀라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에 따르면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는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