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그래도풍부한너구리
그래도풍부한너구리

법인사업장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의 부가세 환급 세액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분개 문의 드립니다.

본점은 원천세(가산세 포함 20만원)를 미납하였고

지점은 부가세 환급세액(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개가

지점

차) 미수금 100

대) 예수금(본점) 20

대) 보통예금 80

인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이 대납해준건데 전도금이 아닐까 싶어서요...

전도금일 경우 본,지점의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점에 대한 분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환급금(미수금)만큼 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므로 차변에 보통예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 분개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기재되어있으므로 현금이 나가는 상황으로 아래 분개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세 20만원은 본세 15만원과 가산세 5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