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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도요52
냉철한도요52

아파트 지상도로 주차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아파트 도로에 자동차가 2틀째 주차 되어있습니다. 주차라인도 아니고 커브길네 주차되어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얘기해봤자 딱지 붙이는게 다고 아무 조치가 안이루어져요... 이 차령 견인 조치가 가능 할까요??? 정말 출근할때 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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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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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령 견인 조치가 가능 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남의 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안되며 견인 업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라 경찰 신고도 의미가 없고 지자체에도 신고해도 사유지여서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상 도로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견인 과정에서 약간의 파손이나 흠집만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조치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칫하여 손상 등이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지기 때문에 해당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여 구청에서 주차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견인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