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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지어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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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시 연말정산환급금

18년도 직장 옮기면서 4대보험 100프로 내줘서 여지껏 환급금 받아본 적 없는데, 제가 월세낸 거 5월에 올리면 그것도 직장에서 환급 받나요?

18년도부터 21년까지 월세 낸 거 지금 올려도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된다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통장으로 입금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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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8~20년도는 각각 해당연도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1년도 연말정산 공제누락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환급금액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것을 경정청구한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과거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거나 이전 연도의 신고된 내용들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통장으로 세무서에서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