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00%시 연말정산환급금
18년도 직장 옮기면서 4대보험 100프로 내줘서 여지껏 환급금 받아본 적 없는데, 제가 월세낸 거 5월에 올리면 그것도 직장에서 환급 받나요?
18년도부터 21년까지 월세 낸 거 지금 올려도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이 된다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주통장으로 입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8~20년도는 각각 해당연도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1년도 연말정산 공제누락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환급금액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것을 경정청구한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계좌를 입력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과거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시거나 이전 연도의 신고된 내용들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통장으로 세무서에서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