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8~20년도는 각각 해당연도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1년도 연말정산 공제누락분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