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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을경우 저희들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생모는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년도에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직접 낳은 자식없이 금년 9월초에 사망했습니다.

저의 형제관계는 첫째-딸, 둘째-아들, 세째-아들

,넷째-딸, 총 4명 모두 기혼이며 저는 둘째입니다.

새어머니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 하셨는데 유언장

은 없었습니다.

우리 4형제가 새어머니의 상속인 인줄 알았는데 새어머니의 둘째 언니의 아들이 새어머니의 장례식때 2020년도에 발행한 새어머니의 가족증

명서를 우리에게 보여 줬습니다.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로 기재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형제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때부터 새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저와 남동생이 새어머니에게 다년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드렸고 매주마다

새어머니의 집에 청소도 하고 부식도 사드렸는데

우리가 새어머니의 가족증명서에 우리가 자식으

로 기재 안된것은 의심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새어머니와 법적 모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자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새어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직계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형제분들이 상속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인의 범위
      민법은 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고, 혼인만으로는 계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형제자매에게 귀속됩니다.

    3. 법적 예외 가능성
      친양자 입양이나 일반 입양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상속권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장기간 실질적으로 모자관계처럼 생활하였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기여분 주장 여부
      상속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생활비 지원이나 간병 사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청구 가능한 권리
      다만 새어머니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속이 아닌 별도의 채권 관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금전채권 반환청구를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6. 결론적 조언
      귀하와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와 법적 입양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청구하기 어렵고, 다만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면 별도의 채권으로 입증을 검토하는 정도가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