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최고로평온한미역국
최고로평온한미역국

가족은 없고 형제는 첫번째 이모와 둘째 이모는 살아 계시고 세번째 자매인 제 어머니는 일찍 사망하고 저와 아내와 아들 1명 있습니다. 상속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번째 이모가 얼마전에 유언장 없이 사망

하셨습니다.

가족은 없고 형제는 첫번째 이모와 둘째 이모는

살아 계시고 세번째 자매인 제 어머니는

일찍 사망하고 저와 아내와 아들 1명 있습니다.

상속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피상속인인 네번째 이모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생존한 첫째 이모와 둘째 이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미 사망한 세 번째 자매(귀하의 어머니)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어머니의 자녀이므로 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 비율은 각 3분의 1씩으로, 첫째 이모 3분의 1, 둘째 이모 3분의 1, 귀하가 어머니의 몫인 3분의 1을 단독 상속합니다.

    2. 상속순위의 원칙
      민법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도 없을 때 형제자매를 제3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안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사망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혼인 여부나 경제적 부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대습상속의 성립
      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대신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귀하가 어머니의 상속분을 전부 대습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는 이번 상속에서 권리가 없으며, 귀하 개인이 상속권자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귀하의 아들이 대습상속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4. 상속재산 분할 및 절차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 분할됩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비율과 분할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해 상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첫째·둘째 이모, 그리고 귀하 3인이 공동상속인으로, 각자 동일한 비율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귀하의 아내와 아들은 이번 상속에 직접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향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처분을 위해서는 법정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분할협의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모친이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습 상속을 통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자매 간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자녀나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남은 형제자매 2명과 대습상속을 한 본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