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없이 돌아가신 작은 고모의 재산 상속 문제

2021. 10. 25. 23:18

제 기준으로 작성된 가계도 입니다. (회색명암은 이미 사망하신 분)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결혼을 두번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부인이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작은 고모가 4살때부터 부인2(저의 친할머니)가 키우다가, 작은고모가 독립한 후

작은고모님께서는 가족없이 계속 혼자 사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즉 작은고모의 새 어머니가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작은고모님 말년에는 큰고모님 자식4명중 한분과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고모님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고모님은 돌아가시면서 본인 명의로된 전세자금을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부인2(계모)가 100% 상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1.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면,

부인2를 포함 큰고모, 작은고모, 아버지, 그리고 저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작은고모의 "모"란에는 부인1의 이름이 기록)

2.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면,

작은고모(누이로 표기)가 나옵니다.

3. 할머니(부인2)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큰고모와 아버지는 있는데, 작은고모는 없습니다.

단순한 누락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정리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은행이나 관공서는 복잡한 가족관계를 이유로 업무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쓰시던 계좌에 잔고는 있는지, 사망후 입출금 기록은 있는지 확인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따로 방법이 없을런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고모분의 경우 새어머니인 할머니께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는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모분이 나오지 읺는 이유도

그때문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인 할머니는 고모님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고모님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헝제자매인 큰고모와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큰고모의 몫은

그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몫은 어머니와 작성자분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2021. 10.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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