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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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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남편이 아내껄 인적공제에포함햇다면?

연만정산때 남편이아내껄 인적공제에포함해서 신고햇다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 3백 이상이드라도 신고해서받을수가있는지요?아니면 종소세를신고할수없는지요?급질문드립니다요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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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남편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한 경우 부인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부인은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라면 남편분께서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인적공제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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