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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9

아파트 정문입구 차단기바 교통사고 휘어짐 교체해야 되나요?

오늘 정문 입구 들어가다가 차단기가 당연히 열릴줄 알고 그냥 진행하다가 작동이 안되어 충돌해서 차단기 가운데 휘어졌는데

블랙박스 돌려보니 원래 약간 휘어진게 있더라구요?

100%로 교체 해줘야 하나요? 경비 아저씨들 교체비용 40~50만원 애기하시네요.

이런 사고는 또 처음이라서요.

참고로 작동은 잘 됩니다. 다시 연락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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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 바를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것을 교체 비용으로 받는 것은 손해 배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체 비용이 신품 가격이라면 이 또한

    감가 상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그냥 대물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하며 대물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사고로 하려면 대물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쪽과 협의를 해보시면 되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참고로 작동은 잘 됩니다. 다시 연락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 파손이 되어 있었음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한하여만 보상하게 되나, 기존 파손이 크지 않다면 상기의 원상복구 개념에 따라 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파손 정도에 대해 얼마나 입증이 되느냐가 분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