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기물파손을 한 것 같아요 처벌받을까요?
아까 지나가다가 실수로 자동문에 부딫혀서 문 틀이 고장나버렸어요.... 바로 부모님 통해서 관리실에 전했고 방금 보니까 고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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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인한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하여 재물손괴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자동문을 손괴하기 위해 파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문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문의 노후화로 발생한 문제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아마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지, 별도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