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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두더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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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고장으로인한 문파손 교체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화장실에서 샤워도중 문이 열리지않아서

어쩔수없이 문을 부수고 뜯어내서 집주인분들게 연락드린후

도착하셔서 밖에서 문고리 뭉치 자체를 다뜯어내고서야 문이

열려서 나오게됫습니다. ( 문고리 내부가 죄다 녹이슬어 작동이

안함)

직접 문을 파손해서 나온건 맞지만

문고리 뭉치내부자체가 녹으로 가득 슬어서 뻣뻣하게 굳어

문고리자체가 가동을 안햇던 부분으로인해 파손하여 나온건데

저는 반반비용 부담을 얘기하고 잇고 , 임대인 쪽에선

"아무리 갇혀잇더라도 소리질러서 도움을 요청하지 , 문을

부숴서 나오는건 이해할수없다" 라는 측입니다 .

기존에 잇던 시설물(문고리) 노후로인해 생긴 경우에도 문짝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판례에 따라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구 교체 등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시설 노후화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이 갇혔는데 그때당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황 하셨겠네요

      이게 돈문제때문에 난처해지고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도 협의를 잘하셔서 반반으로 라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