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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호기심있는냉면

그럭저럭호기심있는냉면

천재지변+하자로 인한 파손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청년몰에 입주하고 오픈준비중에

닫혀있던 유리출입문이 바람에 스스로 열려

문뒤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에 부딪혀

깨졌어요. 건설 cs쪽에서는 키불출했으니

관리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바람에 가볍게 열리는 문도 문제고

뒤에 소방시설이 있으면 완충제라도 있어야지 않나요?

이제와서 완중제는 설치해주는데 문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너무 화가나서 가능하다면 계약 다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싶네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 시설물의 하자 및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 관리책임자가 배상의무를 부담함이 당연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