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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때까치103
뛰어난때까치10324.11.28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수리해야되나요?

상가 출입문강화유리가 강한바람에 문이열리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누가수리를 해야되나요?

임대차 계약에는 따로 명시가안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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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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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출입문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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