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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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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인적공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세의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공제에 뭐가 있나요? 장애인공제는 알고 있는데 이 외에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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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공제 외에 경로자 우대(만 70세 이상), 부녀자 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한부모 공제(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부양가족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경우 200만원, 70세이상인경우 100만원, 한부모가정인경우 100만원, 여성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등의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경로

      우대 공제를 1명당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똔느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았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 공제는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위 인적공제 사항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①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만 70세 이상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②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이며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추가공제.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③ 부녀자 공제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명당 50만원 추가공제

      •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④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위탁아동 제외)

      ③,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