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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후투티144
굉장한후투티14421.08.15

알바 고용 4대 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현재 작은 사업장에서 알바 1명을 고용중에 있으며, 이제 횟수로 3달째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4시간 30분 근무 30분 휴식으로 하루 5시간씩 4일 실 근무 시간은 주 18시간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첫달의 경우 약 20시간)

30분씩 주어지는 휴식시간까지 같이 계산해서 급여가 나간 상태로 4대보험이 아직 가입되지 않았고

두번째달까지 급여는 지금되었습니다.

1.아직 알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 가입 방법 및 현 시점에서 4대보험 가입시

여태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4대 보험 가입시 알바가 받을 급여에 대해 몇퍼센트 정도 공제가 되는지 또 사업자인 제가 부담해야될 금액은

몇퍼센트 정도 이고 매달 어디로 납부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알바 4대보험 가입후 알바비로 나가는 급여나 보험료가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주휴수당 지급시 휴식시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계약서상 내용)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이미 지급된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4대보험 가입시 알바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바가 원할경우 4대보험 미가입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7.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월 80만원 정도 내고 이용중인데 이 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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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태까지 지급한 급여도 일용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원천징수하시고 제반 신고를 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아래 링크를 통해 간이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취득신고 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고지하게 됩니다.

    3. 상용근로소득도 역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제대로 이행하시면 비용처리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주 부담분의 4대보험료 역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4,5,6.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7. 사무실 임차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계신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