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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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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새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국민들이 가령 월급을 받으면 뗄거 다 떼고 세후금액을 받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양도할때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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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된 후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님으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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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차익이 남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만약, 증여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중과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됩니다. 과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소득을 받을 경우 또 과세가 됩니다.

    4. 회사도 돈을 벌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내고, 회사가 번 돈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이중, 삼중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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