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실시간 열람기능을 보유한 CCTV를 사무실에 설치가능한지 여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사유는 방문 민원인들의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관련법을 찾아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사무실내 모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궁금한것은

사무실에 설치할 CCTV가 핸드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 열람을 할수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설치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CCTV 관리주체는 핸드폰을 통해서 몰래 관찰하지 않겠다고 애기하겠지만

실제로 보는지 안보는지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핸드폰 실시간 열람기능을 보유한 CCTV를 사무실에 설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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