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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캠페인송으로 이용한다는 데
사용료는 원작자 등에게 어느정도
지불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선거운동 기간에 대중가요 등을 선거송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13일 매체에 의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질풍가도' 노래 선거 캠페인음악 사용을 각자 의뢰해 원곡자에게 사용 승인에 서명을 했다고 음악저작권협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사용료는 곡당 20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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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정치 캠페인에서 인기 음악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실연권 등)을 포함한 여러 법적 요소가 얽히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작사·작곡자)의 동의 + 사용료
음원 제작자(음반사, 실연자)의 동의 + 사용료→ 원곡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필요→ 편곡하거나 커버해 부르면 편곡자의 동의도 필요
별도로 편곡·개사할 경우엔 추가 승인 필요→ 가사를 바꾸면 저작권자의 개사 허락 반드시 받아야 함
정확한 금액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1천만원 이상은 할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잠자는다람쥐291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저작인격권료를 내고 로고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네요. 유명한 곡인데도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6486638852512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치 캠페인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료는 곡의 인기, 사용 범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료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