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비상장회사로 계속 존속합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로 인해 상장폐지된 경우 법정관리(회생)나 파산·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상장폐지 확정 후 보통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이 지나면 일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일반거래는 더이상 불가능해지는거죠.
물론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K-OTC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살 사람이 없으면 사실상 환금하기 어렵고 회사가 청산되면 투자금을 전액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