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의 구주 매각시 금액을 어디로 받아야하나요?
자본금액이 아닌 기업가치대로 매각을 하려 하는데
대표자의 구주 매각시 대금을 회사 통장으로 받아야하는 지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야하는지 여쭙습니다.
회계처리 방법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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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자본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의 회계처리에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주의 보유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주주명세서와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