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를 2개월근무하고 현재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회사 사정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근로지로 바꾸어 2개월정도 근무하고 회사 여건상 잠시 쉬고 있습니다.
회사 형평상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회사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마냥 기다랄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 해 볼까 하는데 대상이 될까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본적이 없습니다.
처음이라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고 계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